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6조 (비품훼손 및 망실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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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영동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동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영동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동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사실 및 변상 책임은 이용 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따른 금액 산정은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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