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4조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비수기 및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특수직무 관련 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2.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심신단련과 휴양에 필요한 휴식 공간제공3. 해양경찰 경우회원과 그 가족의 휴양4. 동해교육훈련센터 시설로 활용5. 그 밖의 시설 사용 및 숙영동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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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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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