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5조 (관리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동 내에 관리소를 두고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관리소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2. 관리소 직원은 수련원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표 제1호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수련원 이용자가 객실 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3. 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4. 관리소에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인근 병ㆍ의원 및 119등의 인명구조대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한다.5. 그 밖에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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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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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