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숙영동을 이용하는 자와 숙영동을 관리하는 근무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숙영동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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