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1조 (예약취소 및 이용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동 예약 신청 후 취소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예정일 5일전까지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을 이용하여 본인 직접 취소2. 입실일이 20일 이상 남은 예약의 경우 예약 후 72시간 경과 후 취소 가능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숙영동 이용을 정지한다.1. 숙영동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반출하는 경우: 3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년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년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숙영동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입실예정일 당일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1년2. 입실예정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6월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6월
④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숙영동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숙영동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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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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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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