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숙영동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숙영동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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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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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숙영동 운영 부책비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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