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6조 (이용 신청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동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ㆍ기간제 근로자2.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ㆍ기간제 근로자3. 해양경찰청 퇴직자4.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5.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단 전문개정>6.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기타 외부인사 중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단 연간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숙영동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수는 다음과 같다.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행한 친ㆍ인척2. 동반가족의 수는 81.12㎡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6명 이내, 56.16㎡형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4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를 위한 단체 이용 등 관리소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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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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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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