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동 관리소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동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숙영동내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삭제나.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 이용자의 편안한 숙영동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다. 그 밖에 숙영동에 투숙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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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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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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