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 (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동 관리소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동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숙영동내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삭제나.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 이용자의 편안한 숙영동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다. 그 밖에 숙영동에 투숙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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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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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