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9조 (숙영동 운영 부책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동 관리소 직원은 매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해야 한다.1. 일일숙박부 (별지 제1호서식)2.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 (별지 제2호서식)3. 숙영동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4. 안내말씀 (별표 제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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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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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