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9조 (숙영동 운영 부책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동 관리소 직원은 매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해야 한다.1. 일일숙박부 (별지 제1호서식)2.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 (별지 제2호서식)3. 숙영동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4. 안내말씀 (별표 제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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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실태점검제15조 · 관리소의 운영제16조 · 비품훼손 및 망실 변상책임제17조 · 시설유지 및 관리제1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숙영동 운영 부책비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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