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2조 (관리자 배치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숙영동 관리소 직원을 두고, 최선임자를 관리소장으로 지정한다. 또한, 보조 인력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관리소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소장의 임무가. 소속 숙영동 근무자의 지휘ㆍ감독나. 숙영동 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 관리ㆍ감독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임무와 동일2. 관리직원의 임무가. 숙영동 운영과 숙영동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관리ㆍ유지나. 근무일지의 작성,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일결산 업무다. 숙영동 이용자 예약 및 입ㆍ퇴실 현황 파악 관리라. 숙영동 이용자들의 적정여부 확인 및 통제마. 숙영동내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고바. 숙영동내 질서 유지 등 그 밖의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업무사. 그 밖의 숙영동 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업무3. 시설 관리자의 임무가. 숙영동 시설물 관리나. 숙영동 내 기계, 전기설비, 보일러 등 설비 관련 업무다. 그 밖의 숙영동 관리를 위해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4. 환경미화원의 임무가. 숙영동 시설 내ㆍ외 청소나. 이불, 베개 피 등의 세탁다. 화장지 등 소모품의 비치와 공급라. 그 밖의 숙영동내 청결유지를 위해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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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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