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0조 (이용료 징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동 이용료는 1일 또는 1박 기준으로, 56.16㎡형 1만원, 81.12㎡형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실태점검, 직무연수 등의 사유, 3인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숙영동 이용료는 숙영동 관리소 직원이 징수하되 카드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와 수납기관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 매일 결산 후 평일에 해당하는 다음날에 입금해야 한다.
④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숙영동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다만, 12월은 당월 입금)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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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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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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