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7조 (이용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동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1. 숙영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에서 추첨신청 또는 예약해야 한다. <전문개정>2. 추첨신청 및 예약 절차ㆍ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3. 이용 가족이 이용 신청권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영동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건강보험증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1. 제6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2.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3. 포상휴가자에게 숙영동 이용 혜택을 주는 경우: 3주4. 그 외 숙영동 이용에 적합하다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사항: 1개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성수기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제5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2.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숙영동의 이용기간 및 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1회 사용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의 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2. 기간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계산해서 정한다.3. 퇴직자 및 그 가족의 이용기간은 7월, 8월(2개월간)은 제한하되, 객실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사용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허가 할 수 있다.4. 객실 중 15실(81.12㎡형 1실, 56.16㎡형 14실)은 직무연수 및 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며, 26실(81.12㎡형 1실, 56.16㎡형 25실)은 내부기준에 의해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 직원과 그 가족,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의 자들이 전용하도록 한다.5. 제2항제2호의 사유 및 특공대의 훈련,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숙영동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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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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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