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3조 (관리자 근무시간 및 방법ㆍ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무는 24시간 주기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한다.2. 근무자는 3교대 근무시 야간 3시간 이내(01:00∼04:00), 2교대 근무시에는 야간 4시간 이내(01:00∼05:00)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숙영동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3. 시설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이용객 현황, 기타 필요 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리소 직원의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점검을 위해 숙영동 3곳(기계실, 세탁실, 3층정원)에 순찰함을 비치, 오전ㆍ오후ㆍ야간 각 1회이상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기록유지한다. 다만, 숙영동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찰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2. 관리소장은 숙영동 시설, 시설이용자, 숙영동 근무자 등 숙영동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3. 근무자는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근무시간ㆍ방법에 대하여 숙영동 운영여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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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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