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5조 (검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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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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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개정 2011.12.12., 2012. 10. 23., 2021. 11. 24.>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개정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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