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조문 원문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0. 23.>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21.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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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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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