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6조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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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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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1., 2011. 12. 12., 2012. 10. 23., 2017. 9. 18.>
②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개정 2024. 12. 5.><img id="149635129"></img>
③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검사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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