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6조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1., 2011. 12. 12., 2012. 10. 23., 2017. 9. 18.>
②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개정 2024. 12. 5.><img id="149635129"></img>
③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검사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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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 공시품 13 Ⅱ. 주성분 14 1. 질소 14 2. 인산 29 3. 칼리 36 4. 규산 43 5. 석회 48 6. 마그네슘(고토) 52 7. 알카리분 55 8. 망간 56 9. 붕소 60 10. 철 66 11. 몰리브덴 68 12. 아연 7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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