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1조 (시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조문 원문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는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재검사 후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삭제 : 1998. 12. 30., 신설 : 2002. 11. 8., 2012. 10. 23., 2015. 5.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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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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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