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7조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의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개정 2002. 11. 8., 2011. 12. 12., 2012. 10. 23., 2019.11.28., 2021. 11. 24.>
②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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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용(중)량 미달비료 판정기준
<별표 2> 용(중)량 미달비료 판정기준<개정 2013. 7. 1., 2015. 5. 11.> 비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용(중)량 미달비료로 판정한다. 1. 생산(수입)업체에서 보관중인 비료: 평균 용(중)량이 표시 중량(용량)에 1% 이상 미달할 경우 2. 유통비료: 개체 용(중)량이 표시 중량(용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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