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2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00. 9. 22., 신설 2002. 11. 8., 2012. 10. 23.>
③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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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 공시품 13 Ⅱ. 주성분 14 1. 질소 14 2. 인산 29 3. 칼리 36 4. 규산 43 5. 석회 48 6. 마그네슘(고토) 52 7. 알카리분 55 8. 망간 56 9. 붕소 60 10. 철 66 11. 몰리브덴 68 12. 아연 7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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