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2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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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00. 9. 22., 신설 2002. 11. 8., 2012. 10. 23.>
③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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