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05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