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해 산지구분도안 작성이 필요한 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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