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전산지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ㆍ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가.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이전에 하나의 필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상 지역ㆍ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ㆍ지구 등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가 소멸 또는 지정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산지와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지3.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가.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나. 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토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이 경우 준보전산지 면적 범위 내에서 보전산지의 위치를 준보전산지의 위치와 변경하여야 하며, 위치를 변경하려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된 경우로 한정한다.다. 특정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착오지정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
②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는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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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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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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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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