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4조제7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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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제5조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제6조 · 보전산지 지정해제제7조 · 산지특성평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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