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4조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보전산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영 제4조제2항ㆍ제3항에 해당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임업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산지구분도안은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산림청장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장에게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승인을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고,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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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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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