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자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별지 4와 같이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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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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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