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자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별지 4와 같이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4】 (사업명)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업체명 평가위원 | A 사 | B 사 | C 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