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평가위원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