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평가위원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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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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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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