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평가위원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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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3】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사업예산액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수당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원격지(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ㆍ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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