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14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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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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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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