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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