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를 하거나, 온라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②평가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포함)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⑤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⑥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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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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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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