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를 하거나, 온라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포함)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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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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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