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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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집행자를 두며, 평가집행자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⑦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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