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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