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조의2 (평가위원 명단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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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1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내역’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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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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