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의2조 (평가위원 명단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1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내역’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