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10조 (낙찰자예정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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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공고서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공고서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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