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제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사업을 발주하는 수요부서에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부직원의 경우 일반직 4급 이상으로 한다.
사업예산액(부가세 포함)별 평가위원의 수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0억 미만: 4명 이상2. 10억 이상 ~ 30억 미만: 5명 이상3. 30억 이상 ~ 50억 미만: 6명 이상4. 50억 이상: 7명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