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제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사업을 발주하는 수요부서에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정한다.
⑤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부직원의 경우 일반직 4급 이상으로 한다.
⑥사업예산액(부가세 포함)별 평가위원의 수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0억 미만: 4명 이상2. 10억 이상 ~ 30억 미만: 5명 이상3. 30억 이상 ~ 50억 미만: 6명 이상4. 50억 이상: 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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