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4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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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1.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2.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개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결과 통보 및 적격심사5. 낙찰자 선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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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1.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2.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개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결과 통보 및 적격심사5. 낙찰자 선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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