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서(용역개요, 과업지시서): 1부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3. 기타 참고사항(평가대행금액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서(용역개요, 과업지시서): 1부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3. 기타 참고사항(평가대행금액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 1부
②사업자는 대상사업별 적정 평가대행금액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평가대행자의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