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서(용역개요, 과업지시서): 1부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3. 기타 참고사항(평가대행금액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 1부
사업자는 대상사업별 적정 평가대행금액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평가대행자의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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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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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