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5조 (표준행정소요일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선정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로 하며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선정 신청 서류 보완이나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행정 소요일수
[별표 1]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 표준행정 소요일수 | 긴 급 행정소요일수 | 비 고 사업수행능력평가 | 75일 | 48일 | 주) 1. 수요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별도 가산(加算)한다. 2. 재공고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의 공고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3. 적격심사서류 보완 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