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5조 (표준행정소요일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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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행자 선정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선정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로 하며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선정 신청 서류 보완이나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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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선정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로 하며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선정 신청 서류 보완이나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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