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11조 (계약관련사항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사업자 및 평가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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