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대행자 선정비용 등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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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통해 계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32조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통해 계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평가대행자 선정에 대한 비용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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