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7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2. 평가대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