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7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2. 평가대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②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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