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8조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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