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교원의 연구 및 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 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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