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 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평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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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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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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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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