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교원 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장을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정원의 100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배정한 교사 정원 내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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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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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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