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교원의 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능력개발에 따른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수 계획 수립ㆍ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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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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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