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학생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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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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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