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립의 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3. 입학전형 계획4. 교직원 배치 계획5. 학교 헌장(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을 반영)6. 기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청에서는 영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천할 때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회의록, 시ㆍ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의한 추천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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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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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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