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컨설팅 전문기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및 교원능력 개발 방안3. 교육과정 등 우수사례 배포 및 확산 등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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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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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