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학교 또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ㆍ기관ㆍ재단 등과 학교 운영,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또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ㆍ기관ㆍ재단 등에 대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약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약ㆍ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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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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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