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의2조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제3항에 따른 협약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해당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심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1. 협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2.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약ㆍ운영위원회에 협약기관 위원이 20% 이상 포함될 것3. 협약기관이 학교에 학교ㆍ교육과정을 개선할 만한 상당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것4. 협약기관이 학교에 학교의 기본적ㆍ선택적 교육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할 것5.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학전형을 승인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의 최근 학생 모집 현황2.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3. 해당 학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공유ㆍ확산 가능성 등 해당 학교가 지역의 다른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4. 해당 협약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5. 해당 학교 및 지역의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본문의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4.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5.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7.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 비율은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해당 학교가 복수의 협약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학전형의 실시 기간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해당 협약기관과 학생 모집 비율 및 입학전형의 실시 기간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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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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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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